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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부모 복지정책] 임대주택의 종류와 브리핑

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보호계층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대주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면적으로 최대 50년 임대 가능

 -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

 -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에 포함

 

2.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의무기간 30년

 - 전세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임대

 

3.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

 - 전세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받을 수 있음

 

4. 기존주책 매입/전세 임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

 -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임대가능

 

5. 전세임대주택

 - 입주 대상자가 전용 85제곱미터의 주택을 선정

 - 정부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2%를 임대료로 납부

위의 5가지 중에서 한부모가정에게 가장 큰 가점을 부여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 입니다.

최신정보는 LH청약센터 웹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