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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현재의 아동복지는 출산율과 가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현재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가임여성) 1명당 약 0.9명입니다.

2012년에 가임여성 1명당 1.3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경력단절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기쁨보다 희생적인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추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는 현상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가 생겼으며, 많은 맞벌이가정에서 연장보육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출산 후 경력단절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입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육아스트레스를 어느정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직접 양육을 하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직접 양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양육과 본업 경력이라는 딜라마에서 부모중 엄마의 역할을 3가지로 분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만 1세인 경우를 기준)

 

1. 완전 양육을 하는 주부 : 직접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양육수당 10만원

2. 일부 양육을 하는 주부 :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약 30만원

3. 일부 양육을 하는 근로여성 : 어린이집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보육료가 약 4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육료 지원내용

2020년인 지금, 위의 1번과 같은 완전양육을 원하는 엄마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양육에 관한 정성, 즉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와의 애착형성, 감정교류가 많은 방식의 육아를 선택 할 경우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금은 약 10만원 입니다.

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 가까이 맡기고, 워킹맘이 되었을 때는 약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한국 빈부의 등급에서 중간쯤 위치에 해당된다면, 직접 양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워킹맘을 선택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아동복지제도는 출산율을 가임여성 1인당 1이상으로 올리면서, 가구당 합산소득액을 함께 증가시킨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