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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는 이번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 부터 7월 20일 까지입니다.

이번 복지 지원금이 시행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차에는 신청 과부하를 염려하여 출생년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소득과 매출 감소분만큼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 위와 동일한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유흥과 일부 업종은 제한)

 

*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일했으며,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웹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복지정책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