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봉을 계산할 때는 월 기본급여에 식비, 교통비와 같은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는 1년 급여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을 받는 두 근로자라 할 지라도, 비용처리를 잘하여 비과세액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월 실수령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있는지, 아니면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연봉 2500~4000만원 구간이 가장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한 명인 1인 가구이거나, 결혼하여 20세이하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위 두가지 경우에 연봉별 월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2020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1인가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부양가족수가 3명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수와 미성년자 자녀의 수가 실수령액에 큰 차이를 주진 않지만, 연봉이 1억에 가까워지면 연 300만원 정도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리스를 비용처리로 하여 비과세액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리스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절세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세금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잘 계산하여 가정경제를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2~3년에 한번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얼마인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씩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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