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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차 같은곳에서 2번 걸리면 과태료를 얼마일까

불법주정차 과태료주차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차 OR 정차를 했을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게 되면 불법주차에 해당되고, 운전하는 사람이 5분을 넘기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불법정차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발생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과나온 단속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우 보통 구두로 경고만 줍니다. 여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 움직이라는 말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10분이상 움직이지 않은 사진이 제출되었을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민원이 많은 곳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회 발생되기도 합니다.

일반 승용차가 불법주정차로 4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고, 여기서 한 번더 주차딱지가 불여졌다면 8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적발된 과태료 4만원에 두 번째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승합차가 불법주정차로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고, 1시간 후에 불법주정차로 또 걸렸다면 총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2배가 발생합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의견진술기한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해당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것이 자동차 벌금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