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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요즘 유행하고 있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커다란 이슈, 코로나19 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에서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 입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지원금은 소득하위 70%라는 중요한 지원자격을 내걸로 시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하위 70%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입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수와 직장가입자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선정기준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8만 8천원이며, 지역가입자는 6만 4천원 정도가 커트라인입니다.

2인 가구원의 경우는 각각 15만원, 14만 8천원입니다.

3인 가구는 19만 5천원과 20만 3천원

4인 가구는 23만 8천원, 25만 5천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즉, 위의 액수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