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주차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차 OR 정차를 했을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게 되면 불법주차에 해당되고, 운전하는 사람이 5분을 넘기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불법정차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발생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과나온 단속에 직접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우 보통 구두로 경고만 줍니다. 여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 움직이라는 말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10분이상 움직이지 않은 사진이 제출되었을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민원이 많은 곳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회 발생되기도 합니다.
일반 승용차가 불법주정차로 4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고, 여기서 한 번더 주차딱지가 불여졌다면 8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적발된 과태료 4만원에 두 번째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승합차가 불법주정차로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했고, 1시간 후에 불법주정차로 또 걸렸다면 총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2배가 발생합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처를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의견진술기한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해당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것이 자동차 벌금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2020년] 가장 인기있는 벤츠 모델 순위 10개 (0) | 2020.06.20 |
---|---|
만원짜리 지폐가 두 장 붙어있는 이것.. 위조지폐일까 (0) | 2020.06.18 |
[2020년 실수령액] 연봉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면 월급이 얼마일까 (0) | 2020.06.08 |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삼성카드 가맹점 찾아보기 (0) | 2020.05.29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0) | 2020.05.29 |